포항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포항지역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나선다. 지난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남아있는 유사휘발유의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포항 남구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시 합동단속을 합의했다. 현재 포항지역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지난해 7월말 사용자 처벌 조항이 신설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상습판매자와 사용자가 근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주유소 등에서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 될 경우 법적처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으로 가짜석유 판매업소임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유사석유제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개업소를 단속해 옥외광고풍선, 판매시설물 등을 철거 및 18ℓ짜리 말통 100여개를 압수조치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전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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