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관리규정 없어 시민건강 위협 “배달된 음식에 랩이 씌워져있는 걸 보면 불안 해요” 대구 북구 동천동에 사는 이모(31)씨는 직장때문에 대구에서 혼자 생활하다보니 음식을 배달시킬 때가 많아 자주 중국집이나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음식이 랩으로 밀봉돼있는 상태로 배달되는데 뜨거운 국물 등에 랩이 바로 접촉돼 있는 걸 보면 유해한 물질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처럼 대구 대부분의 식당에서 음식배달을 위해 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음식 포장용 랩은 가정용 PE(폴리에틸렌)랩과 식당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PVC(염화비닐수지)랩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업소에서 사용하는 PVC랩에는 유연성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가 사용되는데 지난 2005년 PVC랩에서 환경호르몬 발생 논란이 벌어져 현재는 당시 문제가 됐던 가소제로 쓰였던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대신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는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가 가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가소제가 첨가된 PVC랩이 뜨거운 음식들과 직접 접촉했을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기준규격을 통과한 제품들을 상대로 모델링 시험을 통해 고온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건 안전하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며 “랩은 뜨거운 물질에 직접적으로 접촉했을때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이때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6월 `식품용 용기포장 안전사용안내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해 랩사용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며“특히 지방이 섞인 뜨거운 음식은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어 직접적인 접촉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는데다 관할 행정기관인 지자체에도 이를 지도·단속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생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어 직접접촉을 피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다”며 “유해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도“국물이 담긴 음식배달을 위해선 랩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이를 대신해 뚜껑을 덮어 배달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소요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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