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동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지묘동 외 9개동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상수원관리규칙'은 100㎡ 이하의 농가주택 신축, 기존주택 면적을 포함해 100㎡의 증축, 500㎡ 이하의 버섯재배사, 200㎡ 이하의 퇴비사, 500㎡ 이하의 농업용 보관창고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동구 백안동에 창고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4차례나 불법 증축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A씨의 건물 477㎡를 그대로 방치했다. 특히 소규모 불법행위만 단속하고 100㎡ 이상의 불법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 심지어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일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구청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도 재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9월 B씨가 동구 덕곡동 농지 3,935㎡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난 2005년 C씨가 동구 송정동 농지 1387㎡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지금까지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데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내 점검대상인 162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16개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전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권한이 2002년 상수도 본부에서 구청으로 넘어 오면서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빠진 것 같다"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불법건축물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단속과 점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동구청에 지시했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