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참전명예수당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지난 20일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각 보훈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중 신청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며 고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기존 보훈급여 수령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을 받고 있는 자 및 범죄 등에 따른 적용제외자는 지원되지 않으며 참전명예수당은 7월부터 1인당 월 3만원을 분기마다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 20일부터 연중 수시로 받으며 신청시 지참물은 참전유공자증과 지원대상자 본인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기타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950-6161)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령군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주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와 함께 현충시설의 정비사업 등 국가보훈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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