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련 시민단체들이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오후 6시께 경주시 양남면 소재 관성해수욕장에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노철환,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장재완,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회장 전경수, 경찰개혁시민연대 회장 문성호 등 4개 단체 임직원 100여 명이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5, 26일 양일간 경찰발전협의회 주관 하계수련대회를 겸한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6시께 4개 단체장의 공동으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경찰·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1계급이 더 남아 있고 직무에 대한 만족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경찰공무원은 현행 경공법 제11조의2에 의해 일정기간 해당 계급에서 재직한 경우 근속승진의 범위는 경장, 경사, 경위는 가능하나 일반직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경감 규정이 없고 소방공무원은 소공법 제12조의2에 의해 근속승진이 소방교, 지방 소방교,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위, 지방소방위는 가능하나 경공법과 같이 일반직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 지방소방경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또“이처럼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하급직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지나친 승진경쟁 때문에 조직 내부의 갈등유발과 사기저하가 만연해 직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내부여론에 이번 4개 단체는 장기근속 경찰,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해당 직무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국민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경공법, 소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4개 단체장들은“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연대 서명,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