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견인료 관련 조례를 지난 21일자로 개정하고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2.5t 미만 차량은 견인요금이 2만5,000에서 3만원, 2.5톤 이상 6.5t 미만 차량의 경우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인상 한다. 견인대상차량은 주정차 위반 차량 중 견인이동지시서가 부착된 차량에 한정된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이후 주.정차 위반 차량이 제때에 견인이 되지 않아 증가되고 있는 시민들의 견인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2001년 1월 10일 이후 인상하지 않은 견인료의 현실화와 함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이 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로 이어져 불법 주?정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 흐름 방해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방해차량 관련 민원은 포항시 남,북구청 교통지도계(남구 054-270-6431, 북구 054-240-7431)로 문의 하면 된다. 배동현 기자
5,000원 인상,불법 주정차난 해소 기대
포항시는 불법 주정차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견인료 관련 조례를 지난 21일자로 개정하고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2.5t 미만 차량은 견인요금이 2만5,000에서 3만원, 2.5톤 이상 6.5t 미만 차량의 경우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인상 한다. 견인대상차량은 주정차 위반 차량 중 견인이동지시서가 부착된 차량에 한정된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이후 주.정차 위반 차량이 제때에 견인이 되지 않아 증가되고 있는 시민들의 견인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2001년 1월 10일 이후 인상하지 않은 견인료의 현실화와 함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이 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로 이어져 불법 주?정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 흐름 방해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방해차량 관련 민원은 포항시 남,북구청 교통지도계(남구 054-270-6431, 북구 054-240-7431)로 문의 하면 된다. 배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