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8일 13세 미만의 어린이 8명을 강제 추행(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위반)해 구속기소된 A씨(8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신상정보 열람제공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계심이 없는 초등학생 등을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들이 80대 노인인 자신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07년 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모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거나 돈을 준다면서 8명의 어린이를 자신의 집 등으로 유인, 1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