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유흥가에 등장해 주목을 모은 '키스방'이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생겼다. 키스방은 20대 여성을 고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남성 손님과 키스와 상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곳으로 경찰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퍼져 있지만 지역에는 대구시 수성구, 동구, 구미시 등에 지난 4~5월께 몇개 업소가 문을 연 정도다. 이들은 당일 전화예약을 원칙으로 오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하며 요금은 기본(30분) 4만원, 1시간 8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키스방의 등장으로 이 지역 담당 경찰서는 고민에 빠졌다. 이런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합법이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안마방.대딸방처럼 유사성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증거'를 잡지 못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키스와 가슴 접촉만으로는 손님을 끌 수 없을 것이고 여성과 합의하면 이른바 2차를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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