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친구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주부 A씨(32·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돈을 주고 사들인 B씨(60·여)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수성구 한 친구집에 놀러가서 다이아 반지, 돌반지 등 900만원 상당(경찰추산)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또 B씨는 A씨가 훔친 물건인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사들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친구집에 있던 귀금속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