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조직원을 동원해 돈 빌려준 사람을 폭행한 A씨(39)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5월께 조직원 3명을 시켜 밀린 술값과 빌려간 돈 4,000여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B씨(50·여)를 경북 영천시 한 술집에서 '돈을 받지 말라'며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A씨는 영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