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업체 대표 A씨(39)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2월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대구와 김천의 복합상가에 투자하면 1년6개월 뒤 원금보존과 더불어 70~1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속여 B씨(35) 등 5명으로부터 모두 8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