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병 진단을 잘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병원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A씨(59)와 B씨(47.여) 등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가 지난달 진료를 받은 수성구 한 병원에 지난 14일 찾아가 "병원 오진으로 신경쇠약 증세를 얻고 직장도 잃었다"며 인터넷과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진료기록을 조사하는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