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지역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부제로 주민들이‘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할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에 소재한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에서는 위탁받은 (주)신세계푸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신고 된 업체로 반출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를 하면서 사후 관리에 헛점을 드러냈다. 신세계푸트 관계자는“위탁한 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치 못할 형편 이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개인에게 처리하도록 했다”면서“빠른 시간내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인트웨스튼 골프장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은 모두 세 곳으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골프장 인근에 짐승을 사육하는 개인에게 반출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환경을 위한 법규 자체가 무의미하게 퇴색되고 있다. 특히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에서는 (7월13일자 본지보도) 골프공이 가정집과 인근 농경지로 날아들어 인근농민들이 항의시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오고 있다. 또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에서는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돼 악취가 진동하는 현재로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외면하는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의 필요성만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뿌리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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