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중구 동성로 중앙치안센터에서 대우빌딩까지 1.5㎞ 구간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불법 오토바이 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17명의 단속반은 이날 범칙금 3명, 지도 15건, 계도 및 홍보 5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대구 동성로에서 월 2회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