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고속도로지선 공사를 하는 하도급업체가 토사반입 공사 대금을 허위 청구해 공사비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3일 현풍과 금호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성서~옥포간' 확장공사 일부 공사 업체들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무상으로 반입한 토사를 토석채취장에서 비용을 들여 사온 것처럼 속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9억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을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측은 "이같은 일을 저지른 하도급 업체 A건설사 및 B건설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건설사와 B건설사는 대구 소재 재건축공사현장 및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각각 18만㎥, 9만㎥의 토사를 무상 또는 저가로 반입했지만, 고령군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원도급사인 C건설사를 속였다.
C건설사는 이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과다 책정된 공사비를 청구, 토사반입에 대한 공사대금 각각 12억 6,000만원과 6억3,000만원 등 모두 18억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승인받는 토석채취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무상 반입하는 경우, 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에 외부토사반입을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공사비를 감액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토사반입대금 허위 청구에 의한 과다 공사비 지급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공사감독관은 수시로 발주청이 승인한 토석채취장 실제 토사 반출현황을 현장 점검해야 이같은 공사비 허위 청구사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