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담당 공무원과 짜고 특정회사의 상하수도관을 설계에 반영하는 수법으로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한 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A씨(65)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낸 B씨(45)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자 C씨와 뇌물을 받은 D씨 등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모 군에서 발주한 상수도공사를 담당공무원과 짜고 서울 모업체 제품 4억,2000만원어치를 조달 요청하게 한 뒤 납품을 시키고 알선료 명목으로 8,8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2개 상하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9,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들의 상수도관 납품비리 약점을 잡아 A씨에게 2,000만원을 뜯어내고 업체도 협박, 기존 여러차례 납품된 상수도관 금액의 20%인 2,300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모 군청 D과장과 E 담당계장은 서울 업체 영업사원 C씨로부터 납품청탁을 받고 각각 300만원과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역 유지를 행사하며 이 지자체의 상하수도와 환경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 담당계장은 상수도공사와 관련, 설계 변경을 하면서 최초 설계도면 등을 보관하지 않고 부하직원 F씨(37)와 함께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소각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한편 타 지역의 상하수도 공사에서도 비슷한 납품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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