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년간 일정한 돈을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A씨(45)에 대해 직업안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씨(40)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업체 대표 3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구미와 울산, 양산 일대 23개 제조업체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219명의 취업을 알선, 이들 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자 임금 8억원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25~50%를 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유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들 학생이 소속된 5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사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