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한)는 18일 예정인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 조합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인척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청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조합원인 축협의 전직 이.감사모임 단합대회에 참석, A씨는 회원들에게 출마의 뜻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 B씨는 단합대회장소까지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 현금 13만원을 각각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 6월 관내 한 식당에서 개최된 모임에서 A씨가 회원들에게 조합장선거 출마의 뜻을 재차 밝히고 지지를 부탁했고 B씨는 1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및 권역별 특별조사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전경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