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역내 일반음식점에 대해 영업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4~12일까지 2009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심사대상은 신규 신청업소와 기 지정 관리되고 있는 모범업소도 재심사를 실시해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업소는 지정 취소함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영업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심사요건은 음식점 환경, 종사원의 친절도, 주방내부 청결상태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전체 일반음식점 업소수의 5%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표지판 제작배부, 위생용품지원, 쓰레기봉투 지원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은 음식업소의 좋은식단 실천 및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많이 발굴해 모범업소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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