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3일부터 납세자들이 전자로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법적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전자납부영수증 발급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전산수납처리된 16개 지방세 전체 세목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납세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도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또한 전자민원G4C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지방세고지서는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기를 놓고 5년간 보관하라는 의미로 해석돼 여러 가지 민원 불편사항이 꾸준히 접수돼 왔으며, 납세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 처리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법인 납세자가 전자납부후 출력되는 납부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회계지출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야기됐다.
시 관계자는“지난 5월 12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법적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의 실시로 납세자가 납부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지출증빙서류로도 인정된다”며“등록세의 경우 전자신고 납부한 영수증으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환급, 자동이체와 법령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우리(We)를 위한 복지(Welfare)세(Tax)를 뜻과 ‘내고장의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했다. 배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