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어학원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필리핀 유학생 A씨(28) 등 4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고용한 어학원 대표 B씨(5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과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온 유학생들로 회화지도 비자(E-2)없니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어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