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과태료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구청에서 불을 지르려 한 A씨(45)에 대해 공익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대구 달서구청에 18ℓ짜리 시너통을 들고 찾아가 과태료를 부과한 교통과 공무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개인택시 차량만료일이 지났지만 연장신청이나 폐차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90일이나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달서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A씨는 행정처분에 앞서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바로 구청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