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김 모씨 등 2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기관인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취급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해 “분명이 법정구속 될 것이니 야당에 손을 써서 불구속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즉석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관계자와 교제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김 씨를 붙잡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며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