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경주 안강전투) 당시 오른쪽 눈을 다쳤지만 부상 내용을 증명하지 못해 1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한 참전자가 항소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이 소송의 원고는 전쟁 참가자의 부인 A씨로, 남편을 대신해 소를 제기했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우식)는 7일 한국전쟁 참전자 부인 A씨가 남편(지난 1951년 교통사고 사망)을 대신해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남편이 한국전쟁 중 폭탄에 의해 안구가 손상된 점이 인정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6급(교정시력 0.02이하)으로 판단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