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주점에 들어가 문신을 보이며 폭력배 행세를 한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은 A씨(55)에 대해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 새벽 2시께 포항 북구 B씨(50.여)의 주점에서 시가 7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을 폭력배라고 협박, 술값을 떼먹는 등 3개 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6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고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협박이 쉽게 통하도록 심야시간대 여성혼자 영업하는 간이주점에만 들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