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광복절 기념으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86명에 대해 가해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해제 대상자는 준수사항 이행정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학생, 직장인들로 성인 75명, 소년 11명이다.
가해제가 결정되면 보호관찰기간 만료일까지 출석신고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가해제 기간 중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의무는 계속되며 재범 등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가해제가 취소된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