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이달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도입해 납부자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 창구에서만 납부 가능하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제를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납부자가 납기일을 넘겨 연체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신청은 납부자의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재원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신청하거나 시청(환경보호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시 거래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자에게 연2회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이체가 가능해져 납부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