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는 낮은 제시임금으로 인해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취업장려수당 제도’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취업장려수당 제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창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중소기업의 비어 있는 일자리를 메워주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의 일환으로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제도이다. 취업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 구직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이상 수료자,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만50세 미만 구직자로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받은 자로서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함이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의 인정을 받아 예비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취업장려수당 지원가능 대상 구직자는‘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후 2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알선을 통해 금년도까지 취업을 한 경우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이 확정된 구직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수당 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장려수당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임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서 제출을 통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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