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이 아닌 비시각장애인이 안마 마사지· 지압 등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 등 이다.
안마업은 장애인의 권익과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 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된다
성주군 보건소는 불법적 안마행위가 근절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