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 A씨(51) 등 26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없이 지난해 3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 대구 등 18개 지역에 지사를 차려 회원 1,000여명에게 90여억원(경찰 추산)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없는지를 조사 중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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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5-04 오후 0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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