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10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으로 오는 10월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세부적인 안전문구 표시방법은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이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과 씻어서 먹는 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1개월, 3차 표시정지 3개월 행정처분되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또한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이주명 농관원장은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