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09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14억8,800만원 보다 2.7% 4,100만원이 늘어난 15만2,356건 15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가 증가해 세액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현재 구미시 지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일정액이 부과됐다. 특히, 읍면 소재 농협에서 지역주민의 조합 이용에 따른 수익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2만4,238건 7,998만5,000원을 대납키로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황필섭 세무과장은“2005년부터 농협의 주민세 대납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역사랑의 좋은 모습으로, 시에서도 체납세 방지와 세수증대에 기여해 세정의 효율성에도 큰 보탬이 된다”며 고마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균등할 주민세를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카드납부와 지방포털시스템 위택스납부,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443-1122)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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