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천읍 화천.모량리. 광명동 3개 리.동 일원 22.40㎢에 대해 경북도가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이달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의 만료되는 신경주역세권종합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와 지가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5년간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3월1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리.동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는 이달 2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에 투기적인 토지거래 발생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해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 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 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즉시 해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