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진료비부담이 높은 만성신부전증 등 137개 질환자이며, 본인부담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적정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토록 했다.
내달 30일까지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을 10%만 부담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공단에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5년간 본인 부담금을 입원, 외래, 요양급여 총 의료비 20%에서 10%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경수 경주지사장은“희귀난치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내달 30일까지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부를 지참해 공단에 반드시 등록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