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국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2008년 과수우량묘목생산단지원사업자'에게 지급된 국고 보주금 8억 2,558만4,000원 중 3억 5,000만원을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투지구입 및 자녀 명의 채권구입 등 으로 사용한 D과수육종 종묘생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B씨(64·영주시 안정면)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6월 초순 거래업자들로부터 묘목을 거래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묘목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고 배수 관로시설 묘포장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현장 사진을 촬영 첨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명의 토지 및 자녀 명의 채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에서는 각종 분야 전문기술 향상 및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지급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정 사용하려는 행의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