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에 나선다.30일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를 구성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적발 시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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