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엽)는 경북도의회 고)나규택 의원(고령군 제2선거구)이 불의의 사고로 별세함에 따라 공석이 된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경북도의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 정도의 잔여 임기, 막대한 보궐선거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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