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유사 휘발유 제조용 원료를 사들여 불법으로 자동차연료용으로 제조,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8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이 중 제조 총책 이모(33·경남 양산)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모씨 등은 정상휘발유와의 가격차이만큼의 부당이득을 노려 자동차연료용 휘발유로 판매키 위해 포항의 한 공단지역에 있는 공장전체를 임대해 수십만ℓ를 제조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 등 시설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50만ℓ, 시가 4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사휘발유 제조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포탈에 그치지 않고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화재가 날 경우 폭발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물적 및 인명피해 또한 빈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그동안 유사휘발유 제조의 실질적 총책들은 가짜 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단속시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은밀한 곳에 제조장을 다시 만들어 이러한 유사휘발유 제조와 유통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끈질긴 추적 수사로 실질적인 총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를 다시 전국 소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범자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