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추석맞이 원산지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참깨를 선물용 참기름으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가공업자 A씨(57)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경주에서 참기름 판매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매년 설과 추석무렵 중국산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으로 제조한 뒤 국산표시를 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참기름 3t 시가 1억2,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A씨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선물용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참기름을 선호한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참기름과 같이 원형을 알 수 없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지른 것"이라며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추석맞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표시 36건, 미표시 37건을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쇠고기가 18건을 비롯해 돼지고기 12건, 고춧가루, 과자류, 김치류가 각 3건, 참기름, 약재, 도라지 등이 2건 순이다. 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