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경북유도회 전 회장 K 모(53)씨 등 임직원 8명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급된 훈련비 1억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북유도회 전 회장 K 모씨 등 8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 체육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 훈련비 1억원 상당을 훈련비로 사용치 않고 심판 및 대한유도회 임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들 대부분은 중, 고등학교 교사 및 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식당, 숙박업소등에 훈련비를 송금했다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L 모(55)씨는 포항 모 고등학교 교장으로 2007년 1월경 P 모(44)씨의 아들전학을 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은 받은 유도회 임원인 K모씨가 받은 1,000만원 중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위 L. K. P씨에 대해 배임수재, 증제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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