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달 한달동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우선 8일부터 뉴스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 개조는 범법행위임을 계도한 뒤 2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밝힌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차량 등이다.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된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대상은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부착,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후미등 흑색 페인트 도포 및 적색의 제동등·미등, 황색 방향지시등 부착 차량이다.
또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변경 사용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