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속보상 받을 수 있다.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손실보상금 산정은 개별사업자(기업)의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손실보상금 산식에 의해 시스템에서 계산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며 올해 3분기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대구·경북 22개의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또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청장을 팀장으로 손실보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손실보상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