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모 대학이 3년간 수백명의 학생을 무더기로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입학지원서의 지원학과를 조작해 3년간 718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변조 등)로 경주 모 대학 전 학장 정모(53)씨와 전 입학관리팀장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입시처장 정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학장 등은 2006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3년에 걸쳐 입학지원서의 지원학과를 임의로 조작해 모두 718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이들은 일부 학과의 정원 미달로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정원을 초과한 인기학과의 지원자 가운데 불합격 대상 학생들을 미달학과에 합격시키고, 단계적으로 당초 지원했던 학과로 전과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원서를 위·변조해 학생들이 처음부터 미달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한 것처럼 꾸미고, 대상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통보했다. 검찰은 대학측이 학생들을 부정입학시켜 받은 입학금과 등록금이 약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 대학의 입시관련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은 비리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대학의 입학 정원 407명을 감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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