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낙성)는 토함산지구, 남산지구, 단석산지구를 중심으로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11월22일까지 44일간으로 가을 단풍철로 정했다. 이 기간에 자주 발생했던 전국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해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나무 등 수목의 불법굴취와 각종 임산물 및 야생 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행위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원보전과 권철환과장은 “가을단풍철 불법행위 단속은 경주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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