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3년간 금지한 집회가 12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금지한 집회는 1212건으로 집계됐다.
금지사유는 ▲장소경합 466건(38.4%) ▲공공질서 위협 355건(27.6%) ▲교통소통 방해 234건(19.3%) ▲기타 177건(14.6%) 등이다.
특히 공공질서 위협을 집회금지 사유로 한 것이 올해 8월까지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년간과 비교해 65%가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공공질서 위협 등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집회금지가 오히려 불법시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