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쓰다 적발돼 위약금을 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별 도전(盜電)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대구시청과 수성구청, 영주시청, 의성군청 등 대구·경북지역 27개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없이 사용해 위약금을 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주시청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3억7,000여만원을 위약금으로 냈고 의성군청은 계약없이 전기를 사용해 1억5,0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대구지역은 대구시청이 계약없이 전기시설을 증설했다가 적발돼 25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으며 수성구청은 계약없이 전기를 사용해 위약금을 물었다. 영주시청과 의성군청을 제외하고도 경북 김천시청, 영양군청 , 칠곡군청, 군위군청이 위약금을 물었으며 경북지역 11개 읍·면사무소 계약없이 전기를 사용해 위약금을 물었다. 또 농업기반공사, 한국전파기지국,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도 위약금을 문 것으로 조사됐다. 주승용 의원은 "서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걸리면 위약금을 물고, 아니면 말고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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