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 대구경북에 1,22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 제출한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50회 이상 과태료를 처분을 받고도 체납한 차량이 대구가 645대, 경북이 576대에 이르렀다. 이들 차량이 미납한 과태료는 총 10만6,074건(대구 5만7,135건, 경북 4만8,939건)으로 액수로는 58억7,500여만원(대구 31억9,700여만원, 경북 26억7,800여만원)이었다. 이는 건수로는 전국 16개지역 가운데 4위와 6위이고 액수로는 4위와 5위이다. 차량 1대당 평균 부과 과태료 건수는 대구가 89건, 경북이 85건이며 액수는 496만원과 465만원이다. 김소남 의원은 "상습체납 차량이 전국적으로 1만대나 이르지만 교통과태료는 공매 낙찰대금 배분에 있어 순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공매 실익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미흡한 준수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으로는 상습체납차량이 9,962대이고 과태료체납건수는 85만8,323건, 체납액은 473억6,400여만원에 달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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