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명령 받고 무단이탈, 직원간 폭행, 금품수수,
원전 취급 기관 기강해이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기현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13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주무기관인 한수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직원 징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직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 직원간 폭행, 금품수수, 위조된 토익성적표 제출, 하자보증증권 분실, 취업명목 사기, 쌀 직불금 부당 수령까지 드러났다.
특히 발전기 가동과 관련, 2006년3월31일 울진2호기 연료주입 감독소홀로 1명, 2006년4월21일 고리 4호기 원자로 화재 관련 책임으로 1명, 2006년4월21일 고리 3호기 고장 정지 관련 책임으로 2명, 2007년8월8일 울진 6호기 설비손상 관련 행위책임으로 1명, 2007년8월30일 영광 2호기 발전정지 건으로 2명, 2007년1월4일 고리 2호기 발전정지 건으로 1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설비운영과 관련, 지속적으로 징계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원전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취급 기관의 기강해이는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발전분야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김종신 한수원 사장에게 주문했다. 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