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항소하지 않은 검찰 질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지난 12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조두순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를 적용한 점과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감경해준데 대해 부당함에도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의 범행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리판단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다름에도 법원은 조두순의 행위를 술에 취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감경했다며 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도 가중사유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잘못을 질책했다. 또한 범죄사건이 연간 200만건이 넘게 폭증하는데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의 국내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해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심각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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