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의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육군표준인성검사에서 정서적 안정성이 낮고 우발적 행동이 우려된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료 병사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사병으로 입대한 A씨는 이듬 해 7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 훈련을 마친 뒤 경기도 연천에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08년 4월 야근근무 중 총기탄약고에서 K-1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유가족들은 "오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